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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낮잠 안자면 이불 덮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5:55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서울 금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담당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 [사진=김현우 수습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아이의 코나 입을 강제로 틀어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행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월부터 8월까지 60일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아동 10여명에 대해 총 80여건 학대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학부모 6명이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추가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지하에 설치된 튜브 풀장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밀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고로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학대행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학대 방조 여부를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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