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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재계 대표단, 리룡남 北 경제부총리와 경협 밑그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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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받은 17명 경제인, 리룡남 만나 남북교류 물꼬 튼다
리룡남, 北 외화 유치·대외 경제협력 담당 '경제통'
임종석 "경제인들, 北 내각 부총리와 어떤 얘기 나올지 궁금"
성윤태 교수 "경제 협력 위해 주요 결정자들 동행...기대할 만한 성과 있을 것"
박상병 평론가 "경제 틀 확보하는 첫 번째 기회...이른바 '전초전'"

[서울=뉴스핌] 평양 공동취재단·장동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정상회담에 참여하는 17인의 재계·경제인들이 별도의 일정을 진행해 남북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북측이 남측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을 먼저 제안한 만큼 이목이 쏠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브리핑을 열고 "첫날 오찬 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의 대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하는 재계·경제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4개 그룹 총수들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총재 등 17명으로 이뤄졌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기념사진 액자를 받은 후 액자를 살펴보고 있다. 2018.08.06 leehs@newspim.com

리룡남 면담...北 외화 유치·대외 경제협력 담당 '경제통'

17인의 재계·경제인들은 18일 리룡남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리 총리는 9인의 내각부총리 중 한 명으로 북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통'이라고 알려졌다.

리 부총리는 1960년생으로 베이징 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94년 싱가포르 대사관 경제담당 서기관을 거쳐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이후 무역성 부상,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제1부위원장, 내각 무역상 등을 역임했다. 리 부총리가 북한의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만큼 남북 간 경협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임 실장은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사이 뚜렷한 경계가 있다"며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 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과 방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협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합의를 할 생각"이라며 "경제인들이 북한의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北, 남측 기업 총수들과 면담 제안...남북경협·대북투자 등 논의

이번 만남은 북측이 먼저 남측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북측에서 먼저 우리 정부와의 실무 협상 과정에 대기업 총수의 참석을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철도, 도로,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경제 교류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북 투자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이뤄진다면 원산과 금강산 등 국제관광지대와 평양·남포 등 첨단기술개발구역 투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8월 북한 금강산에서 정몽헌 전 회장 추모식에 참석해 "남과 북이 합심해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우리 현대그룹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우 회장 역시 지난 7월 "이번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포스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실수요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경제구상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해안·동해안·비무장지대 지역을 H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자료를 건넨 바 있다.

성윤태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논의할 것이다. 기대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 제재가 풀린 후"라며 "그럼에도 협조 관계를 위해 만남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우선 남북이 경제협력과 관련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철도와 도로 재건 등"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경제 틀을 확보다. 그것을 탐색하러 가는 첫 번째 기회, 이른바 전초전이다. 이 틀을 만들어야 장기적 남북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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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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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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