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벌금납부 등 안내서식 개선 권고
법상 벌금 납부 후 이의제기 못해 안내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지난 2016년 8월 조세탈루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A시는 벌금납부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한다는 안내에 따라 벌금 1억9864만7130원을 납부했다. 이후 과세관청에 벌금납부 등의 처분 취소과 벌금상당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처럼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을 납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 불복절차도 함께 된다.
![]()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는 고의로 소득을 누락시켜서 세금을 적게 내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관서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전달되는 처분 통고서식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안내만 있을 뿐 벌금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
불복절차를 모르는 조세탈루 혐의자들은 우선 고발을 면하기 위해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세청 등 세무 관서에 '벌금납부 등의 처분'의 경우 취소·변경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벌금납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