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일명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이라면서 "학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 법령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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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왼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8.9.11. |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그간 인권의 가치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면서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4장 6절 5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 기구,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적극 열겠다"면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도민들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넘어 행복한 학교, 평화로운 교육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등 경남 진보진영단체들은 지난 2012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를 결성해 도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를 했다.
하지만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0대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도 못하고 부결됐다.
현재 제11대 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석 58석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