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횡령·위증교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10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교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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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 측에 제공하는 우유 한팩당 200원 내외의 '판매 장려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우유나 과자 등 공급업체가 판매 촉진 등 명목으로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돈을 의미한다.
또 김 대표가 경영권을 소유한 다른 업체를 탐앤탐스 본사와 가맹 매장 사이 거래에 끼워준 대가로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회삿돈이 수 십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김 대표의 자택과 탐앤탐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재무·회계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7월 12일에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탐앤탐스는 2000년대 초 문을 연 국내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현재 국내외에 수 백여 개 가맹 매장을 두고 수수료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