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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유출’ 검사에 징역 2년 구형…“엄중처벌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11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1:11

검찰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 신뢰 해했다”
추 검사, 30만원 향응 수수 혐의는 인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최인호 변호사에 수사기록을 유출한 추모(36)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판사는 10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추 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로서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추 검사 측은 그동안 부인해왔던 3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부분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긴 숙고 끝에 고도의 청렴성을 요하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변호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결과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설령 이 부분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향응수수 액수나 대가관계 혹은 청탁이 아닌 점, 우연한 술자리 합석인 점을 참작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에 의한 국가 기능을 보호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제공한 음성녹음 파일이 국가의 어떤 기능을 위협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어느 공직자라도 작은 실수를 범죄로 구성하면 대다수 공무원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입건 경위 자체가 먼지털기식 수사로서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엄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4년 당시 자신의 상관인 부장검사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 자료를 최인호 변호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추 검사는 대전지검 서산지청 재직 당시 고소대리인이던 검사 출신 변호사에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10일 추 검사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면책 의견으로 회부한 바 있다.

추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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