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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십억 탈세’ 최인호 변호사, 집행유예로 석방..벌금 50억원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2:55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2:55

재판부 "죄질 불량하지만 초범·세금납부 등 고려"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수십억원의 세금 탈세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57)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50억원의 벌금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항공기 소음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약 63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조세 포탈로 인한 국민 손해 합계는 약 49억원이다”며 “또 탈세 과정에서 허위로 입출금계좌와 약정서를 만든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탈세 사건과 관련 있는 조모씨가 검찰에 구속되자, 부정한 목적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조씨의 구치소 접견 현황과 녹취록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률가로서 지식을 악용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데다 세금 상당 부분을 납부했다”며 “피고가 대체로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의 소음 피해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줘야할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와 관련한 사건의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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