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부처 임대차 통계자료 국토부가 취합‧분석‧활용
세금 없이 받아간 임대소득 세금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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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주택자들의 임대 소득과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동안 숨겨왔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라나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도입 전 마지막 행정 절차로 보면 된다"며 "행정예고가 오는 7일 완료되면 다음주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김학선 기자] |
제정안은 주택임대차정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해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전월세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수집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전국‧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관련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는 부동산정책에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과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얼마나 보유하며 임대료 수익을 얼마나 걷어 들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가 확인되면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 반면 신고된 임대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기준으로 전세금을 추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임대소득자료를 마련한 후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 검증절차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그동안 숨겨졌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러나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던 하지 않던 누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진짜 월세에 사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에 등록을 해 놓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전엔 임대등록 안 하면 파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체크가 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와 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의 시세를 확인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면 임대등록 안 한 다주택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파악돼 탈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