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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DSR 대출규제까지..당·정 추가 부동산 규제책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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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 "공급확대와 함께 종부세 강화해야"
공시가격 현 시세 50~60%까지 현실화 거론..종부세 증가 전망
3주택자 보유자 세율 3%까지 인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이어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추가 규제책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부채의 원리금 반영한 대출 한도) 기준선 하향조정과 3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율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를 연일 주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세제나 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세제 검토에 이어 공급 대책도 빠른 시일내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부동산 안정화의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세 인하 방침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아 매물이줄며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조만간 종부세 추가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강화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19% 오른 상황에서 현재 시세의 50~60% 수준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과 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종부세 강화 방안에 대해 여당과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말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야당과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당·정이 3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현행 법안보다 대폭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2%의 최고 세율을 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 인상과 함께 금융대출도 옥죄고 있다. 특히 경기하강과 서민 타격을 우려해 금리 인상이 아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를 제외한 1주택자의 경우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은행들이 100%가량 적용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위험대출 기준선을 8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를 포함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위험 대출의 기준선을 80%로 낮추면 대출한도가 더 줄게 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오락가락 시장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 정책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1주택자와 실수요자의 피해는 적고 투기 목적인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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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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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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