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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광주비엔날레 D-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시 설치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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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된 경계들' 주제로 9월7일~11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평화기념관·전일빌딩에서 전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품 설치로전시장은 바쁘다.

2018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오는 9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총 43개국 165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동시대 경계에 대한 이슈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를 비롯해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11명의 큐레이터의 7개 전시인 주제전과 광주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광주비엔날레 전경 [사진=광주비엔날레조직위]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현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치 공정률은 75%로 전시 공간 구성은 마무리 단계이며 작품 설치가 한창이다.

클라라 킴(Clara Kim)의 '상상된 국가들/모던 유토피아'(Imagined Nations/Modern Utopias)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과 2전시실에서 마련된다. 그리티야 가위웡(Gridthiya Gaweewong)의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Facing Phantom Borders)'는 2전시실과 3전시실에 마련된다.

크리스틴 Y.김(Christine Y. Kim)&리타 곤잘레스(Rita Gonzalez)의 '종말들: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참여정치'(The Ends: The Politics of Participation in the Post-Internet Age)는 4전시실에서 열리며 데이비드 테(David The)의 '귀환(Returns) 섹션은 5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장 출구에는 2018광주비엔날레 만장워크숍의 일환으로 관객을 위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2018광주비엔날레 만장워크숍은 1995년 통일미술제를 통해 애도와 저항의 상징으로 사회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왔던 만장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예술가와 함께 만장을 제작해보는 작가 시민협력 프로그램이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창조원 6개관의 공간 공사 및 작품 설치로 분주하다. 창조원도 75% 정도 공정률을 보인다.

정연심&이완 쿤(Yeewan Koon)의 '지진: 충돌하는 경계들'(Faultlines)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복합3관과 복합4관,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구 도청회의실), 전일빌딩에서 선보인다. 김만석&김성우&백종옥의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The Art of Survival: Assembly, Sustainability, Shift)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조원 복합2관과 복합5관 전일빌딩에서 전시된다.

문범강의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North Korean Art:Paradoxical Realism)는 창조원 복합 6관에서 22점이 설치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어린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만한 작품도 소개한다. 타라 도노반(Tara Donovan)의 '무제(Untitled)'는 거대한 구조물인 플라스틱관으로 만들어졌다. 작품의 주 재료인 플라스틱은 현대인의 소비를 함축하는 소재이자 전 지구적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작가는 작품으로 인류의 소비 문제와 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나라 요시토모(Nara Yoshitomo)는 일본의 마을인 토비우에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식민 역사 및 도시화로 단절됐거나 사라져가는 일본 북부의 경계를 연결시킬 방법을 모색한 작품이다. 나라 요시토모는 토비우 지역민이 만든 재료를 사용해 제작한 목탄 드로잉을 비롯해 현지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전시한다.

최근 이완 쿤 큐레이터는 설치를 마쳤고, 문범강 큐레이터는 광주에서 지난 22일 GB토크로 시민들과 먼저 만났다.

전시공간으로 활동되는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 [사진=광주비엔날레조직위]

◆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전 도청회의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사적지인 구 전남도청회의실이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일시적으로 개방한다.

정연심, 이완 쿤의 섹션에 참여하는 염중호, 백승우, 아르나우트 믹(Aernout Mik)이 지하 1층, 1층, 2층 규모의 5·18민주평화기념관 3관을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백승우 작가의 '연상기억법'과 염중호 작가의 '피부 깊숙이' 등 사진 작품은 구 국군광주병원과 구 505부대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앵글에 담은 결과물이다.

아르나우트 믹(Aernout Mik)은 테러리즘과 보수파의 정책들, 이민자에 대한 공포 등 인종차별의 경계를 다룬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테러를 다룬 다중 채널 영상 설치작품인 '이중구속'은 관람자들이 다중 채널 영상 사이를 걸어가면서 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에 물음을 던진다.

◆ 전일빌딩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전일빌딩도 2018광주비엔날레 기간 시각문화 현장으로 탈바꿈된다.

정연심&이완 쿤 큐레이터의 '지진: 충돌하는 경계들'(Faultlines) 섹션에 참여하는 니나 샤넬 애브니(Nina Chanel Abney)는 큰 규모의 회화 작품을 주로 제작하면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탐구해왔다. 특히 이번 광주비에날레는 전일빌딩 전면에 대형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흑인 미국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폭력과 합리화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연관지어 선보인다.

애브니는 경찰의 만행이나 흑인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투쟁의 역사를 다루는 작가다. 전일빌딩에 설치되는 애브니의 현수막 작품은 군과 경찰, 시위대들의 뉴스를 통해 작가가 직접 수집한 이미지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김만석&김성우&백종옥 큐레이터의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에 참여하는 옥인 콜렉티브도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슬로건 등 당시 기록물을 재해석한 현수막 텍스트 작품을 전일빌딩 전면에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열린 만장워크숍 [사진=광주비엔날레조직위]

◆ 개막식

개막식은 다음 달 6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진행된다. 2018광주비엔날레 개막식은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바르토메우 마리(Bartomeu Mari)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랄프 루고프(Ralph Rugoff) 2019베니스비엔날레 감독, 마미 카타오카 모리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스테파니 로젠탈(Stephanie Rosenthal) 2020시드니비엔날레 감독, 2018광주비엔날레 다수 큐레이터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전 행사에 이어 대표이사의 개막 선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환영사,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오후 8시 가수 겸 배우 진영의 2018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린다.

큐레이터들의 전시 개요 설명에 이어 이이남 특별프로젝트 참여 작가의 미디어 퍼포먼스가 12분 가량 펼쳐진다. '상상된 경계들' 전시 주제를 재해석하여 인간의 상상으로 형성된 경계를 넘는 예술의 역할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양 벽면을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해 음악과 퍼포먼스, 미디어아트가 융·복합 형식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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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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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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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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