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지방에 3년간 1000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내년 시행된다.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의결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이번 계획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우선 균형위 주도로 내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효율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의 정비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간접시설(SOC) 공급과 같은 지역의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토록 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안)은 300억원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초 공모절차에 착수, 상반기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다부처 패키지 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