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시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1심서 징역3년·집유4년
이찬오 “매일같이 후회하고 반성…다시 요리로 사회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환각성이 강한 마약물인 ‘해시시’를 흡입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명 셰프 이찬오(35) 씨가 항소심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찬오 셰프 [사진=JTBC]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연예인과 결혼한 뒤 1년 만에 이혼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며 “네덜란드 친구의 어머니가 정신과 의사라 네덜란드에서는 합법화 된 약물을 먹어보라고 권유해 한국에서 복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편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네덜란드 친구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인 피고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약물을 보낸 것 같다”며 “피고인으로선 이건 날벼락과도 같다. 밀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이 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일같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 요리로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이 씨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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