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광고 유치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올린 운영자와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제작 프로그래머 B씨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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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2018.8.17.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유흥업소 등의 유료 광고를 게시하면서 많은 사람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성인음란물 코너를 별도로 개설했다.
A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7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간 약 10만 건의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을 게시해 1만 5000여건의 유료 광고를 수주했으며 수익은 2억원에 달했다.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차단되는 경우에 대비, 도메인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 두고 사이트 차단시마다 도메인주소를 변경해 범행을 계속하는가 하면 일본 소재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인터넷 사이트 제작 프로그래머 B씨는 음란물과 유흥업소 등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분된 사이트를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음란물 유포 및 불법 광고 등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본 소재 서버 관리 업체와 협조해 사이트를 일괄 폐쇄했고, 추후 해당 업체로부터 서버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파일 전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 피해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미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 어떤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임은 물론 중대범죄로 보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