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복역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장관의 재심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는 한 시대가 정리됐다”면서도 “저는 이렇게 무죄를 받았지만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있어 저 혼자 무죄를 받은 게 송구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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