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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면 수입 승인', 중국 화장품 시장 성공하려면 알리바바와 팔짱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0:53

알리바바 자유무역구 통해 수입화장품 초단기 심의
신제품 출시 빈번한 한국 화장품 수혜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해외 화장품업체가 알리바바와 손을 잡게 되면 글로벌 최대 화장품 소비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 시장 공략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등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저장(浙江)성 자유무역구(自貿區)의 첫번째 협력 업체로 선정됐다. 이번 협력방안에 따르면, 양측은 전담팀을 구성, 알리바바가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 심의 절차를 단축해 최대 3개월 이내에 수입승인 과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저장성 자유무역구는 알리바바를 협력사로 선정하면서 식품 및 약품 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저장성 저우산(舟山)시에 일원화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백 등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한 일반 화장품의 심의 절차가 빨라지면서 중국에서도 해외 시장과 동시에 ‘신상 화장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알리바바는 자유무역구와 협력해 수입제품 검사등록에서부터 공급망 관리, 중국 시장출시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쳐 화장품 업체측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을 거친 수입화장품은 알리바바 산하 플랫폼인 톈마오(天貓)에서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해외 화장품 업체들은 알리바바와의 협력을 통해 ‘윈윈 효과’ 룰 누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유럽 및 미국 브랜드에 비해 신제품 출시가 빈번한 한국 및 일본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측은 수입제품 심의기간 단축으로 인해 저장성 자유무역구를 통해 수입되는 화장품 규모가 수백억 위안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해외 화장품 업체들은 신제품 중국 출시를 위해서 최대 1년이 소요되는 제품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수입 화장품 검사기관이 중국 전역에 분산돼 있어 심의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

한편 톈마오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핵심 유통채널로 부상하면서 로레알,시세이도 등 글로벌 굴지의 화장품 업체들도 시장반응 테스트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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