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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면제...국회 기재위 "임시변통 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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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도 세금 낸다" "탈세조장이냐" 비판 제기
국회 "근본적인 대책 아냐"...여당 의원 "1원이라도 벌면 세금내야"
정성호 기재위원장 "심리적 불안감 해소 차원...탈세 가능성 적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가 총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내년 말까지 국세청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사후 검증)을 면제해주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 '임시변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발표에 "월급쟁이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따박따박 세금 낸다" "탈세하라는 거냐" "세금 제대로 내는 자영업자·영세상인만 바보 취급하는 꼴"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혹평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을 보고받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업종별로 연 수입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519만명을 내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88%다.

업종별 매출 기준이 10억~120억원 이하면서 종업원이 5~10명 미만인 소기업과 소상공인 50만명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다. 전체 70만개 중 71%가 대상이다. 2011년부터 시행한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면제도 계속 이어 간다.

한편 올해 이미 2016년 소득·매출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영업자도 내년 말까지 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각각 50%, 25%가량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는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필요한 세무조사는 늘 상시 진행돼야 한다. 그게 당국이 해야하는 일"이라면서도 "(국세청이 내놓은 대책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들의 경영·영업환경을 나쁘게 해놓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하면, 이게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그야말로 임시변통이다. 이들이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영업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영석 한국당 간사도 "납세 의무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무다. 납세 의무 면제를 대통령과 정부가 임의대로 시혜를 베풀듯이 해서는 안된다"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자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끼쳐놓고 이제와서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결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자영업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면세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엇보다 규제혁신,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국내경기를 살려야 자영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기재위 간사는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우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한다"라며 "경제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세무조사 면제 조치로 모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여당 소속 한 기재위 위원도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 100만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게 정상이다"라며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일시적인 면제 조치는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불안감 해소 차원이 아니겠냐"며 일각의 탈세 우려에 대해선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경제는 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거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세율을 내리는 다른 방법 등에 대해선 "세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 재량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니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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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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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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