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경찰이 의도적으로 증거 조작"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동권 출신 대북 사업가가 해당 사건 수사팀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김모(46)씨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3대 2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증거조작 사건'의 변호인단이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3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6 nowym@newspim.com |
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문자메시지를 마치 암호처럼 꾸며 증거를 조작했다"며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담당 수사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수사팀 전원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잘 안되니까 허위 보고를 올리고 그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한 바 있다.
영문으로 된 해당 메시지에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부랴부랴 수사팀을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출신인 김씨는 보안 관련 사업을 하며 오랜 기간 북한 기술자들과 교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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