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사건 연루설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22일 저녁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서 검찰 차량에 탑승한 가운데 아들 시형 씨가 이 전 대통령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이씨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지난해 7월 방송한 '추적60분'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의 사위 마약사건에 이시형 씨가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해 8월 해당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씨는 올해 4월 '추적60분'의 'MB 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 방영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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