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개 업종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권고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과 형평성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지역 구청을 방문했지만 발길을 돌려야했다.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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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등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부재 26개 업종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약 28만건이었으며, 2015년 23만건, 2016년 25만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자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장을 폐업신고하려면 폐업신고서와 기존에 발급받았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래방·PC방·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26개 업종의 근거 법령인 23개 법령상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 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