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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 20년②] 쉬쉬하는 피해자, 돌아오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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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위하여"... 피해자 90% 폭력남편과 동거
'쉬쉬하는 문화', '느슨한 처벌' 문제로 지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해 10월 경찰관 A씨는 한 가정집 앞에서 5시간을 서있었다. “남녀가 싸운다”는 112 신고 때문. 현관문 밖에선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A씨는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고성뿐이었다. 3시간 만에 문을 연 남자는 “돌아가라”며 A씨를 때릴 듯이 을렀다. 2시간 만에 나온 여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무 일 없으니까 가세요.”

가정폭력 신고는 급등세지만 처벌은 쉽지 않다. 경찰관들은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가정폭력이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남편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구두 경고만 반복된다”며 “한번 신고가 들어온 집은 계속 들어와 주소만 들어도 알정도”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옆집의 소음신고에 현장에 가보면 실제 신체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고성이 있었단 사실 만으론 폭력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우리 집 일” 쉬쉬하다 덩치 키우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이 가정 내 문제로 인식되며 폭력을 쉬쉬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학대 받은 피해자 전원이 경찰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이런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학대 경험 당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였다.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가 뒤를 이었다.

가족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거나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남성성은 여전히 주도하는 위치에 있거나 다른 것들을 통제·지배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 가해자들은 직장 등 가정 밖에서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는 대신 가정에서는 분노를 쉽게 드러낸다. 아내와 자녀 등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폭력으로 힘과 권력을 과시한다는 분석도 있다.

◆ ‘가정 유지’ 우선... 뒷전으로 밀린 피해자 보호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유지 및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보단 보호 처분함으로써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14.8% 수준이던 가정폭력 사범 기소율은 2016년 8.5%까지 떨어졌다.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상탐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됐다.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격리된 경우도 흔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9명은 가해자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04.06 leehs@newspim.com <사진=이형석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양육비와 주거지 마련의 어려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격리를 망설이고 있다.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전 남편을 옹호하기도 한다.

최근 이혼한 전 부인 집 앞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두 차례 위반한 결과다. 지난해 1월엔 부인 B씨를 폭행한 전적도 있지만 B씨는 “양육비를 지원받아 두 딸을 키워야 한다”며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은 반의사불법죄라 처벌이 쉽지 않다"며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 하며 다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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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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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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