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 상품, 사실상 낱개 2배 가격…소비자 경제적 이익 없었다”
지난달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려 사실상 두 개의 값을 다 받는데도 ‘1+1’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광고한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1+1 행사 상품의 경우 2개 구매 가격보다 낮아 거짓광고는 아니라고 봤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1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해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은 지난달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55조에 의해 2심제로 진행되며, 1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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