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려 사실상 두 개의 값을 다 받는데도 ‘1+1’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광고한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1+1 행사 상품의 경우 2개 구매 가격보다 낮아 거짓광고는 아니라고 봤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하면서 1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종전 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해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은 지난달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사건은 공정거래법 제55조에 의해 2심제로 진행되며, 1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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