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노조 담당 전무 6일밤 구속심사 결과
구속 시 삼성전자 본사로 검찰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 = 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M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전 심리에 들어가면서,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M 전 전무에 대한 구속심사를 시작했다. M 전 전무의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삼성노조와해’ 의혹과 관련된 첫 본사 임원 출신이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수갑을 차고 법원에 도착한 M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인정하시냐”, “누구에게 보고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M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전 전무는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지시 아래 만들어진 노조와해 ‘마스터플랜’에 맞춰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또 직원들에게 ‘노조활동=실업’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기획 폐업 실행 △노조 가입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자문위원 S씨도 구속됐다. S씨는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함께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 등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꾸리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 정보국 소속 경찰관이던 김모 전 경정에게 노사 협의 과정에 개입시키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전 경정은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되도록 노조 동향 등 정보를 사측에 제공하고, 삼성으로부터 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서비스 간 연결고리를 파악한 이상, 삼성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M 전 전무가 구속되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검찰은 M 전 전무의 신병이 결정되는 대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소환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M 전 전무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양승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행정처 및 판사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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