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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핀둬둬 '짝퉁 논란'에 주가 휘청, 20,30대 재테크 열풍, 예능프로 한국 베끼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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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황세원 이미래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30일~8월 3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짝퉁 논란’ 핀둬둬, 나스닥 상장 5일만에 주가 제자리

나스닥 상장 첫날 주가가 40%나 올랐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가 짝퉁 논란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부정적인데다, 미국 법률사무소들이 공동으로 핀둬둬를 고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주가도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각) 기준 핀둬둬 주가 추이. 1주일만에 공모가(19달러)로 돌아왔다 [캡쳐=텐센트재경]

2일(현지시각) 핀둬둬 주가는 전일보다 3.2% 내린 19.66에 마감했다. 지난달 26일 공모가 19달러에서 하루만에 40%나 올랐던 주가가 1주일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짝퉁 논란에 휩싸인 핀둬둬가 부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상장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각에서 핀둬둬를 ‘짝퉁의 온상’으로 지목하자, 황정(黃崢) 핀둬둬 CEO는 인터뷰를 통해 “산자이(山寨, 중국산 모조품) 제품은 짝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중국 네티즌들은 핀둬둬에서 스마트폰 세제 기저귀 의류 등 다양한 짝퉁 상품을 찾아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Samsung) 대신 ‘Shaasuivg’이란 짝퉁 브랜드까지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1일 상하이 공안국에 핀둬둬 관계자와 면담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핀둬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에서도 1일(현지시각) 포메란츠 법무법인(Pomerantz LLP) 등 6개 로펌들이 핀둬둬를 위조품 판매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나스닥에 상장할 때만 해도 핀둬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유망주였다. 핀둬둬 주가는 상장 첫날 40% 오르면서 시총 295달러를 기록했고, 황정(黃崢) CEO의 몸값은 138억달러로 뛰어오르며 류창둥(劉強東) 징둥 회장을 제쳤다.

핀둬둬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설립 3년만에 3억명의 활성 고객을 확보하며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를 뒤흔든 다크호스로 꼽힌다. 제품마다 2개의 다른 가격을 제시하고 공동구매 유도해 회원 수를 늘려 나갔다. 2017년 기준 앱(App) 침투율은 26.5%를 기록해 징둥(23.5%)를 제치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2위에 올랐다.

◆ 중국 젊은 세대 확 달라진 경제 관념, 재테크 열풍 눈길

중국 젊은 세대 경제 관념이 달라지면서 80, 90허우(80, 90년대 이후 출생자)를 중심으로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이들은 주식이나 은행 상품보다 온라인 재테크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아이루이쯔쉰(艾瑞咨詢)이 발표한 ‘2018년 중국 8090허우 재테크 백서’에 따르면, 4억여 명 8090허우(8090後,80년대~90년대 출생자) 중 재테크 투자액 10만 위안(약 1640만 원) 이상 비중은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재테크 상품에 투자했다고 응답한 비중도 전체 67.4%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재테크 상품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백서’에 따르면 온라인 재테크 상품에 투자했다고 답한 8090허우 비중은 64.6%로 은행(56.7%), 주식(53.8%) 등을 웃돌았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금융 상품도 온라인 재테크 상품이 39%로 1위였다. 주식, 은행 상품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했다고 대답한 비중은 16.9%, 13.8%에 그쳤다. 

온라인 재테크 상품을 선호하는 이유와 관련, 8090허우는 △높은 수익률, △다양한 투자 상품, △편리함을 꼽았다고 ‘백서’는 밝혔다. 

한편 8090허우는 자산을 축적하는 이유도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한 자녀 정책' 기간에 태어난 80허우는 부모 부양 등 목적이 강하지만 90허우는 여가나 취미 활동 목적이 뚜렷했다.

중국 유력 매체 텅쉰차이징(騰訊材經)에 따르면 90허우의 월평균 지출액은 1343.7위안(약 22만 원)으로, 연평균 1.2회 여행을 가며 주당 4.8회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미있으면 무죄' 중국, 윤식당에서 미운우리새끼까지 한국 베끼기 기승

최근 중국 방송가에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를 그대로 베낀 프로그램이 등장,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아빠 어디가’부터 ‘효리네 민박’ ‘쇼미더머니’ ‘윤식당’에 이르기까지 한국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방송계의 고질적인 표절 행위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중국 후난TV(湖南衛視)는 ‘워자나샤오즈(我家那小子, My Little One)’라는 예능프로그램을 론칭했다. 매회 연예인의 엄마(혹은 친척)가 화자가 돼 혼자 생활하는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며 대화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미우새와 흡사하다.

SBS '미운 오리 새끼'와 중국 후난TV(湖南衛視) ‘워자나샤오즈(我家那小子)'


최근 중국 매체 펑황왕(鳳凰網)이 ‘워자나샤오즈와 미우새, 도대체 닮았나 안 닮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프로그램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했다.

펑황왕은 ▲주제 ▲배경 ▲디테일 ▲진행스타일 ▲형식 ▲방송시간 ▲BGM 등을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으로 꼽았고, 차이점으로는 ▲대화 ▲선물 ▲인물설정 ▲맞선 ▲나이 ▲쿠키영상 ▲인터뷰 등을 열거했다

워자니샤오즈에 대한 표절 의혹이 심화되는 가운데 SBS는 “중국 후난TV에 해당 프로그램 포맷을 판매한 적 없다”며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대응은 그 이후 고려해볼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는 “표절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절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실력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다중증권보(大众证券报)은 “후난TV가 많은 예능프로그램을 표절한 건 사실”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후난TV는 동시간대 1위를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표절이라 할지라도 제작하는 것마다 흥행하는 건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nalai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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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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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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