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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캐나다 이민과 나라다운 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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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가치 높이고, 부의 불평등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연초에 모 증권사에서 잘 나가던 임원 한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그는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 길에 올라 MBA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인재다. 실력에다 탁월한 영업력까지 갖춰 높은 성과를 냈고, 많은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약 20년의 직장생활에서 번 것보다 더 큰 돈을 번 것은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를 팔아 예치하고 캐나다 투자 이민 길에 오른 것이다.

그가 캐나다에 가서 하려고 하는 일은 목수다. 1년간 100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내고 목수 학교를 이수하면 목수의 수입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가 이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었다.

이 임원의 얘기를 들으며 우리 사회의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을 새삼 느꼈다.

우선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이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 문제에 그토록 매달리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첫번째는 좋은 학교, 소위 SKY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대기업, 금융회사 등)에 들어가야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임원은 딱 그런 코스를 밟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보다 더 큰 돈을 아파트에서 벌었다. 아파트로 돈을 버는 건 명문대, MBA 출신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운칠복삼(運七福三)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불로소득일 뿐이다.

다음으론 사람 값 즉, 임금의 차이다. 목수로서 열심히 일하면 식구들 먹여 살리고, 자녀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나라로 그가 떠났다. 우리나라에선 어렵다고 봐서 그런 것일 거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니 소위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졌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을 높이려 했더니, 최소한의 삶을 살기 어렵다며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자영업자의 60%가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창업률(2.1%) 보다 폐업률(2.5%)이 높았다.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한다. 농구선수 출신인 한 방송인은 300억원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그는 이 건물에서 월세 40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주변 건물의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착한' 건물주라고 한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과 이진수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연평균 478조원의 부동산소득(매매차익 273조원과 임대소득 205조원)이 발생했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0~44%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나라 개인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부의 불평등과 고비용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졌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현 정부를 뽑았다. 

'나라다운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 받고, 좌절하지 않는 나라다. 불로소득과 건물주가 희망인 나라는 아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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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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