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폼페이오팀, 북미협상 진전시키려면 북한의 언어부터 배워라” - FP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끄는 협상팀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북한의 규칙과 언어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조언했다.

FP는 북핵 외교가 완전히 좌초된 것은 아니며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반전과 예측불허, 지연, 심리전 등이 동반된다고 진단하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문화적, 전략적 뿌리를 이해해야 상대를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북한의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수 세기 간 주변 열강들에 휘둘려 온 상황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열망이다. 아직 실질적인 핵협상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미국과의 상의나 독립적 검증 절차 없이 일방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군 유해 송환 절차도 지연시켜 왔다. 게다가 핵과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핵 야욕과 더불어 협상 자신감도 강해졌다.

FP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이 모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합의문 항목 순서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정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1)양자관계 정상화를 먼저 하고 2)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 후에 3)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북한의 거친 반응은 싱가포르 합의문의 의미에 대해 양측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FP는 설명했다. 폼페이오 방북 후 북한 외무성 담화에 나타난 '강도같다'(robberlike)는 표현도 미국 언론에서 '깡패같다'(gangsterlike)로 오역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미사일 테스트 중단에 합의한 북한이 로켓은 미사일이 아니라며 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협상에 앞서 양측은 합의문에 나타난 문구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역와 오해에 따른 잘못된 정책 수립을 피하기 위해 번역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핵화의 명제에 대해 양측이 이해하는 바를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FP는 지적했다.

한국어로 쓰여진 합의문조차 북한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지의 보도로 불거진 북한의 산음동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북한이 당초 서해 탄도미사일 엔진 시설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을 미국 등 외부에서 ICBM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FP는 설명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자신이 더 많이 양보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에게 미국 대통령과 얼굴을 마주할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양보라 생각하는 한편,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 파괴, 미국인 인질 석방,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 등 이미 많은 것을 내줬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미군 유해가 미국 땅에 도착하면 북한은 이를 싱가포르 합의의 절반을 이행한 것으로 해석해 이번에는 미국이 1번과 2번, 즉 관계 정상화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 중 적어도 하나는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것이라고 FP는 예상했다.

이론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북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너무 빨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이 핵무기는 그대로 쥐고 있으면서 미국과 수교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위한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 전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이 이뤄져야 안전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쳐 놓은 함정과 지뢰밭을 잘 피해갈 수 있는 폼페이오팀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FP는 진단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