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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그늘③] 난민법 개정 필요…정부, 난민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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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난민문제 종합 대책 마련
이광윤 교수 "난민법, 현 국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난민신청절차 등 제도 악용 안되게 개정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난민신청자들의 입장차가 나뉘는 가운데 현행 난민법이 실효성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일 난민 강제송환금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난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난민협약에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거나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난민을 국외 추방하도록 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 예외 규정과 추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난민심사회부결정'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때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심사 절차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난민심사 절차가 난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조력 강화, 난민신청자의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을 통해 심사 절차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난민 인정사유 주기적 재검토 등 사후 관리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난민법 가운데 최근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부분은 난민 신청시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난민심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정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강제 추방도 어렵다는 점이다.

난민법 제5조 6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난민불인정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또 같은 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난민 신청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악용해 실제 난민이 아닌데도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법무부 역시 이날 발표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 절차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서만 난민 신청을 받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난민법은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난민 상황이나 난민의 의미가 그 때와는 달라진 부분들이 많다"며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뀐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최근 관련 규정 보완에 나선 상태다. 우선 난민 심사인원을 증원키로 했다. 난민심사를 현재보다 빠르게 진행해 난민 신청자의 불법 체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하는 난민심사 담당 직원을 기존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 현재 전국에서 난민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39명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난민 심사 업무 담당 인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난민심판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서 말하는 난민심판원은 법무부에서 맡고 있는 난민심사와 난민심사 결정에 따른 1차적인 행정 심판을 담당하는 전문 사법기관이다.

법무부 측은 현행 관련 소송 포함 총 5개 단계로 이뤄진 난민심사 절차를 3~4단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난민심판원 설치까지는 1차적으로 법원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난민심판원 설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민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난민심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실제 난민 심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아닌 대학생의 '엉터리 통역'으로 인해 난민 면접에서 불이익을 봤거나 허위 면접조서 작성으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재판을 통해 난민이 인정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심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통·번역 조력 강화, 반론 또는 해명 기회 적극 보장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국회에서도 난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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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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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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