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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그늘②] '난민 급증'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정부, 진화 '식은땀'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09:08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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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2013년 580건→2017년 6030건 '폭증'
'난민법 재검토·폐지' 국민청원 71만명 참여…"치안 불안 등 우려"
정부 "난민 문제, 국경 관리·국민 보호 차원 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관련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는 어느 때보다 크다.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6월 13일 게제된 난민심사제도 전면 재검토 또는 난민법 폐지 등 내용의 국민 청원에는 한 달간 71만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 문제를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청원인은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와 관련, 본래 목적인 관광 활성화보다 심각한 치안 문제를 부작용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제도는 제주특별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도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사증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최근 급증한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도 "난민 심사 과정에 대한 재고와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난민을 인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과 맞지 않아 난민법 폐지도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 국민청원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신청이 급증한 것과 무관치 않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580여건이던 난민신청 건수는 2014년 2370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뒤 지난해에는 6030건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난민들을 대거 수용한 유럽 등에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부터 일자리 부족, 치안 불안 등 각종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과 인터넷을 등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같은 우려를 등한시 할 수 없는 만큼 진화에 나섰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6월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난민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경관리와 국민의 안전, 우리 사회의 미래와도 관계되는 면이 있다"고 난민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내놨다.

최근 정부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위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사증 입국 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인 관광 활성화와 상관없이 이른바 '위장 난민'을 불러들이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공감, 지난 4월 제주도에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해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출도 제한 조치를 내리고 예멘을 입국 거부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난민신청자가 정부의 1차적 판단과 이에 따른 소송, 이의신청제기 등의 과정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사실상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심사 인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심판원 도입 등 제도 보완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조만간 난민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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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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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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