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5명, 군공무원 41명, 소방공무원 55명 출동
법원 "공무집행방해 정도 크고 일반시민 공포에 떨게 해 죄 중하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영등포타임스퀘어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사진 = 김준희 기자> |
박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0쯤 공중전화에서 112로 전화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있다가 터진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대기 인원이 많아 즉각 진료를 받을 수 없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115명과 군공무원 41명이 현장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했다. 시민들이 긴급 대피를 준비하며 소방 공무원 55명도 현장에 출동해 비상 대기하는 등 한바탕 소통이 벌어졌다.
박씨의 ‘폭발물’ 허위 신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관 50여명이 폭발물을 수색하도록 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판사는 “다수 대중이 왕래하는 장소인 세브란스병원이나 타임스퀘어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군공무원·소방공무원 등을 출동하게 해 공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질책했다.
또 “허위신고로 다수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등 일반 시민들에게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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