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가구수 이상 임대료 증액기준 마련해 적용
5% 넘은 임대료는 돌려받을 수 있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도 임대료를 무조건 연간 5%씩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연 5%를 넘어선 초과 임대료는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향후 전문가와 업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 연 5% 범위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적용방식이 없다 보니 임대사업자들이 무조건 연 5%씩 임대료를 인상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부영주택과 같은 임대사업자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며 입주자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는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반환 청구권을 부여했다.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도 의무화한다. 150가구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 임대료 증액기준 미비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