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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일괄지급 결정? 삼성생명, 오늘 이사회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08:49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08:49

금감원, 일괄구제 지시...보험업계 "법적 근거 없다"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일괄 지급할 지 여부를 26일 오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한 매체는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4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 보험금 일괄지급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일괄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일부를 덜 지급했다는 민원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등 생보업계는 민원 1건에 대한 결정을 전체 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과 생보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즉시연금 이슈가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처럼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한 후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다. 문제가 된 만기환급형은 매월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연금으로 받은 뒤 만기가 되면 일시납 보험료 원금을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그런데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만큼 만기까지 채워넣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게 문제가 됐다. 관련 민원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분조위는 가입자 손을 들어주며 사업비 충당용으로 덜 지급한 돈을 정산해 일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5월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가입자 16만명 모두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하며 사태가 커졌다.

그러나 금감원의 일괄구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즉시연금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한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연내 일괄구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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