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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매각 대신 증자...경영개선안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6:54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재무건전성 악화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던 MG손해보험에 투자자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행하는 조건으로 경영개선안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영개선안에 제출한 일정대로 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이뤄진다는 조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안건을 상정, 경영개선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MG손보는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RBC)이 83.93%까지 하락했다. RBC가 100% 밑으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MG손보는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 등 외부 투자자를 통해 3개월 내 1000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RBC를 1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MG손보의 RBC비율 10%를 올리는데는 약 200억원이 필요하다. 150%까지 높이려면 약 12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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