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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원대 횡령·배임’ 홍문종 의원 측 “사실무근”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2:59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2:59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변호인 “명목상 관여...형사책임 질만한 관여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1 kilroy023@newspim.com

홍 의원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혐의는 사실 무근이고, 학원비리는 형사책임을 질만한 관여가 없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뇌물 혐의 부분은 참고인들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의해 기소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 강조했다.

또 학원비리와 관련해서는 “홍 의원은 명목상 총장 또는 이사장으로 재직했지만 당시에는 홍 의원 부친인 故 홍우준 전 의원이 학교를 운영하던 상황이었다”며 “명목상으로만 관여되어 있을 뿐 형사책임을 질만한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향후 공판에서 다툴 쟁점과 일정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홍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하고서 다시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총 75억원 가량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하고, 경민대 총장으로 영리목적으로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과다계상해 경민대에 임대한 혐의도 있다.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IT기업들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1달 뒤인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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