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단체장

[종합]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킹크랩2로 댓글 22만개 순위 조작”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03

특검 "드루킹 일당, 휴대전화·유심칩 필요없는 킹크랩2로 댓글 조작"
"'도 변호사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조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등 일당이 추가 기소 됐다.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휴대전화 없이 인터넷 뉴스 기사 5500여개에 달린 댓글 22만여 개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일 "오늘 드루킹 일당 4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킹크랩 버전2를 사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했다. 

순위를 높인 댓글 내용은 앞선 검찰의 기소 때와 달리 친정부 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 2018.06.27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간 기사 7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2만여 개,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 200만여 건의 부정 클릭을 통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관련,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은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킹크랩2'의 이전 버전인 '킹크랩1'이다. 

킹크랩1은 명령어가 입력된 서버와 이른바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명령어 실행을 위한 휴대전화 1대에 유심(USIM)칩을 꽂은 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4대를 '테더링(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와 다른 기기를 연결해 다른기기에서도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연결해 매크로 작업을 벌이는 작동 원리다.

킹크랩2는 이와 달리 휴대전화가 없이도 아마존 서버 내에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IP)나 브라우저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사이트의 보안정책을 뚫고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향상됏다. 

이 역시 첫 번째 버전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필명 '둘리' 우모(32)씨가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씨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현재 김씨 공범으로 그와 함께 구속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그동안 특검의 자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은 매크로프로그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확인했다. 특히 유심칩 구매 비용 절약 등을 위해 킹크랩2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과 함께 이번 추가 기소 사실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미뤄지고 형사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추가 기소 외에 추가적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분석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 특검은 "검찰이 앞서 기소한 2018년 1월 댓글조작 건 외에 댓글 8000만 건에 대해 매크로 조작인지 사람이 직접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것인지에 대한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 아니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좌절된 도모(61)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허 특검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관련, 조사 중인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에 대해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다"며 법원과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조작된 사진을 진술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증거 조작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소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추가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앞서 도 변호사를 지난 17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20여 일 만에 첫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도씨에 대한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 결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