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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드루킹 일당 추가 기소…“킹크랩2로 댓글 22만개 순위 조작”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6:03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03

특검 "드루킹 일당, 휴대전화·유심칩 필요없는 킹크랩2로 댓글 조작"
"'도 변호사 영장 기각' 법원 판단 존중…조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드루킹' 김모(49)씨 등 일당이 추가 기소 됐다.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해 휴대전화 없이 인터넷 뉴스 기사 5500여개에 달린 댓글 22만여 개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0일 "오늘 드루킹 일당 4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1일부터 한 달간 킹크랩 버전2를 사용해 아이디(ID) 2196개를 동원,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기사 5533개에 대한 댓글 22만1729개에 총 1131만회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순위를 조작했다. 

순위를 높인 댓글 내용은 앞선 검찰의 기소 때와 달리 친정부 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 2018.06.27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 17일과 18일 이틀 간 기사 7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2만여 개,를 매크로프로그램을 활용, 200만여 건의 부정 클릭을 통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관련, 활용된 매크로프로그램은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킹크랩2'의 이전 버전인 '킹크랩1'이다. 

킹크랩1은 명령어가 입력된 서버와 이른바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명령어 실행을 위한 휴대전화 1대에 유심(USIM)칩을 꽂은 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 4대를 '테더링(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와 다른 기기를 연결해 다른기기에서도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연결해 매크로 작업을 벌이는 작동 원리다.

킹크랩2는 이와 달리 휴대전화가 없이도 아마존 서버 내에 인터넷에서 해당 컴퓨터의 주소(IP)나 브라우저를 변경하고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포털사이트의 보안정책을 뚫고 댓글 조작이 가능하도록 성능이 향상됏다. 

이 역시 첫 번째 버전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필명 '둘리' 우모(32)씨가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씨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로 현재 김씨 공범으로 그와 함께 구속 수감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그동안 특검의 자체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은 매크로프로그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추가적인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확인했다. 특히 유심칩 구매 비용 절약 등을 위해 킹크랩2를 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과 함께 이번 추가 기소 사실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월 25일로 예정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미뤄지고 형사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추가 기소 외에 추가적인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분석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허 특검은 "검찰이 앞서 기소한 2018년 1월 댓글조작 건 외에 댓글 8000만 건에 대해 매크로 조작인지 사람이 직접 클릭해 순위를 조작한 것인지에 대한 분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이 아니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좌절된 도모(61)변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허 특검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관련, 조사 중인 피의자가 새로운 중대 범죄 사실에 대해 기존에 수집된 증거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된 판례가 있다"며 법원과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위조교사와 관련해서는 "조작된 사진을 진술서에 첨부해 제출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증거 조작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사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소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추가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앞서 도 변호사를 지난 17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이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20여 일 만에 첫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도씨에 대한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 결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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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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