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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회찬 돈 전달'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적법성 의문"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23: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05:57

법원, 19일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적법성 의문·법리상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위조교사, 이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경호 판사는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자금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공모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수 천만 원 규모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데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드루킹’ 최측근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도모(61)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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