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상승, 영세학원 강사에겐 '그림의 떡'인가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성' 인정받면 가능..'학원소속' 여부 핵심
고정적 월급,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있으면 인정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성 조건 챙겨야"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울산에서 보습학원 과학강사로 일하는 김연수(가명·28)씨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소식에 자신의 월급도 오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동료 강사들은 김씨에게 "우리는 개인사업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씨는 "현재 주중 4일과 주말 1일동안 9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 언저리 수준의 월 160만원을 받는다"며 "학원에 소속돼 일하는데 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영세학원 강사들의 월급 인상이 과연 가능할 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강사들이 최저임금을 확보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조건들을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40조원, 학원 종사자도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도 있으나 극히 일부다. 많은 강사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는 학원 강사들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사들은 자신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여긴다.

학원 원장들 역시 이 점을 근거로 강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주거나 강사가 학원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포털사이트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데 신고가 가능한가'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인상할 수 있나' 등의 질문이 이어지는 이유다.

경기도 소재 보습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는 이 모(여·28)씨도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영세학원 강사들은 모두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없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무사들에 따르면 학원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법원은 판례들을 통해 학원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장과 종속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계약관계의 형식보다는 실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들은 △월급이 정해져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는지 △업무가 정해져 있는지 △학원에서 정해준 교재와 커리큘럼을 활용하는지 등 여부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학원 강사들은 최저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주로 받는 영세학원 소속 강사들의 경우,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노무사들은 영세학원 강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기 위해 학원과 계약할 때 근로자성 관련 요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는 것이고 월급이 정해져 있는지, 원장이 지시한 업무를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데 이런 요소들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학원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