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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전원 사퇴해야" 최저임금 성토장 된 '중기 노동인력특위'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0:37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결정
최저임금위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도 요청키로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최저임금'만 떠올리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5층 귀빈실.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관련한 제언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가 열리자마자 회의장은 성토장으로 변모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중견중소기업인에게 미치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금속표면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에스케이씨 대표)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얼마나 노동계 편향적인지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14명의 찬성으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는데 구체적으로, 한국노총 계열 5명의 표에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한 결과"라며 "공익위원은 글자 그대로 '공익적'이어야 하는데 한결같이 노동계 편향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인은 전원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집에서 밥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밥짓기를 한다면 실패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공익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지난 14일 새벽 공익위원 9명 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인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교수는 "논의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관한 합의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44% 가량이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하고 기업의 80~90%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라며 "노동계가 먼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경우 이번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7개월이 소요됐지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섬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섬유업 종사자의 임금이 40%가 올랐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 기로에 몰려있다"며 "최저임금의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재(왼쪽 두번째)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불만족스럽지만 불복종 선언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과 관련, 이재원 본부장은 △중기중앙회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촉구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정부에 요청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세현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압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곽동재 경기북부화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이승실 아주대 교수,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욱조 중기중앙회 실장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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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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