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구글, 3조원 능가하는 EU 추징금 낼 듯…'독점 금지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08: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구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구글과 유럽연합(EU) 로고가 그려진 마우스 패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로 독점 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체 사이트를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당시 역대 최대인 24억유로(약 3조1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모는 이를 크게 능가할 거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가렛 베스타거 EU 시장경쟁 담당 위원장은 지난 주, 구글이 불법적인 "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전에 구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구매자들의 폰에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와 검색 브라우저인 크롬이 이미 설치돼 있다.

베스타거 위원장은 또, 통신사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다른 경쟁 서비스 없이 구글 검색을 기기에 사전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FT는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코드로 개발된 경쟁사 운영 체제의 스마트폰 판매를 막는 기기 제조사와 계약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불법 관행이 일반 검색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사의 모바일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며, 다른 운영 체제의 등장을 저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독점 금지 결정에 따라, 구글은 불법 관행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미래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80%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이며 검색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로 하는 이용자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의 미래 수익에 매우 중요한 사업 부문이다. 

구글은 부정 행위를 부인했다. 회사는 경쟁 위원회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애플을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 제외해 시장을 잘못 정의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법무 자문위원인 켄트 워커는 "위원회의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OS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커는 경쟁사 앱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앱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거나 폰에 번들로 제공되어 있어도 경쟁 업체를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