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택 내 거주지 구분해 전입신고..."주민등록 신청 받아들여야"
[뉴스핌=주재홍 기자] 한 거주지에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해 생활하면 세대분리 신고를 통해 ‘세대가 별도로 존재' 한다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모 씨가 서울시 강남구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
한모 씨는 거주지인 구룡마을 거주지 내 독립된 호수가 없다는 이유로 세대 분리 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그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기 전에 한씨 등은 이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고 이 사건 신고에서 신청 거주지는 '거주호'라고 부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이 신고는 한씨가 주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언니와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며 "한씨가 결혼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하고 있고 한씨가 원하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장은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한씨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신고를 수리해도 주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주호'를 부기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살고있는 친언니 집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이사해 세대원으로 편입했다.
이후 한씨는 남편을 세대주로 하고 같은 주소에 '거주호'를 추가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지만,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1심과 2심은 한씨 주장을 받아들여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aier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