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 추진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
생협 의료기관 개설권도 폐지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법인제도 악용 등 고도화·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무분별한 개원을 막기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복지부] |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단계별 마련했다.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한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생협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개설 문제로 설립요건을 의료사협 수준으로 강화했지만 근거법령·감독기관의 이원화로 인해 이미 단속된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80%가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운영단계에서의 전방위적인 감시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상시 단속체계가 없고, 행정조사 형식의 단속으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 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신고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인의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을 확대한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붐 감면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불법행위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아울러,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보류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에도 수법의 지능화,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B9사경, 특별사법경찰관,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