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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지속성 있으면 근로자”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2: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20:00

法 "회사 구체적 지시 받아,1·2심과 달리 법상 근로자 인정"

[뉴스핌=주재홍 기자] 채권추심원, 임대조사원처럼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재계약을 통해 업무 지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박모씨 등 2명이 A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최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 12년 동안 일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의무화해 이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용조사·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A사와 처음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추심 업무 등의 위임계약을 맺었다.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박씨는 지난 2008~2015년까지 담보 및 임대차 조사업무를, 임모씨는 지난 2001~2014년까지 채권추심업를 해왔다.

박모씨 등 2명은 위임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 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했다며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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