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은 신청·신고 대상, 심의 문제 없었다"
"행사 당일 경찰 인력 배치해 각종 상황 대비할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오는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행사,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에 관련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3일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면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히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해 전해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청와대는 광화문광장은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광장은 신청·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하며 행사 내용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결정하는데 퀴어축제의 경우, 2016년, 2017년, 2018년 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데 이어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으로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다.
13일 현재 21만5616명이 지지한 해당 청원은 아직 답변 기한이 남아있으나 14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답변 시점이 당겨졌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