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자사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조희연 입장문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이양 요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법원이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내린 지정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청과 교육부 입장차때문에 이뤄진 쟁송 판결의 결과"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열린 ‘고위간부 청렴 서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청렴 서약식에서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서울교육을 조성하기위한 간부의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2018.07.10 leehs@newspim.com |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14년 법체계 아래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이에 대한 교육부 직권 취소가 정당했느냐 판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 장관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당시 '자사고 폐지'에 반대 입장이던 교육부가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이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 법체제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조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는 등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제도적 폐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온전히 이양해 줄 것과 자사고 설립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겪는 고통 대신 고등학교 진학을 기다리며 설레는 학교 교육을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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