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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AN, 북한영화 초청 상영…남북문화교류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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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국제영화축전 수상작 '우리집 이야기' 등 장·단편 9편 공개상영
4.27 판문점 선언 후 첫 남북문화교류…영화인 초청 답변 '아직'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계가 남북문화교류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으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12일 개막하는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북한영화를 공개 상영한다.

BIFAN 측은 지난 10일 관계 당국으로부터 북한영화 9편의 공개상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에 개막과 동시에 특별 프로그램 ‘북한영화 특별상영’ 계획을 시행한다.

‘미지의 나라에서 온 첫 번째 영화 편지’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며, 초청작은 북한에서 제작된 3편의 장편 ‘불가사리’(1985),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2012), ‘우리집 이야기’(2016)와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2006) 단편 에피소드 6편 등 총 9편이다.

가장 최근작인 ‘우리집 이야기’는 2016년 평양국제영화축전 최우수영화상, 여배우연기상 수상작으로 부모를 잃은 세 남매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감동 실화를 유머러스하게 다뤘다. 기존 북한영화와 달리 북한의 현재를 리얼하고 흥미롭게 묘사했다. 

단편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역시 변화된 북한과 평양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다. 돌고래쇼장, 놀이공원 등이 등장하고 교통량이 급증한 북한의 현재를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으로 11분~13분 남짓의 에피소드 6편이 연이어 상영된다. 전체 러닝타임은 73분이다. 

제22회 BIFAN에서 상영되는 북한 영화 '우리집 이야기' 스틸 [사진=BIFAN]

이번 북한영화 특별상영은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공식적인 북한 영화 최초상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제한상영’이라는 기존 관례를 깨고 남측 관객들을 만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북한 영화와 영상물은 관계법령상 ‘특수자료’에 해당해 상영이 제한되고 있다. 상영이 허가돼도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선별된 사람만 영화를 볼 수 있다.

앞서 BIFAN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부터 부천시와 함께 북한 영화와 영화인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올 초에는 통일부의 사전접촉 승인을 받아 민족화해협의회(북측 민화협)에 작품상영 허가와 감독, 배우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후 4월 판문점 남북회담,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등을 거치며 영화 상영이 가능해졌다.

영화인 초청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 BIFAN은 ‘우리집 이야기’ 하영기 감독과 배우 백설미, 리윤호,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에 출연한 배우 리영호와 김철을 초청했다. BIFAN 측은 폐막일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홍보팀 관계자는 “확신을 하거나 구체적인 일정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희망을 갖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 상영과 함께 앞으로의 남북교류에 대한 논의도 BIFAN 산업프로그램(BIFAN Industry Gathering, B.I.G)을 통해 이어진다. BIFAN은 영화제 기간 내 ‘SF 판타스틱 포럼: 북한 문화예술계의 SF와 판타지’,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남북영화’ 포럼을 마련했다.

‘SF 판타스틱 포럼: 북한 문화예술계의 SF와 판타지’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과 한국SF협회의 주최로 13일 오후 2시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열린다. 서울SF아카이브 박상준 대표와 한국SF협회의 이지용 학술이사가 참석해 북한의 SF문학과 북한영화의 환상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남북영화’는 20일 오후 2시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개최된다. 재일동포 박영이 감독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전영선 건국대 연구교수, 한승호 경동미래전략연구소 남북교류협력팀장, 오양열 정책학 박사가 참석, 남북 문화의 차이와 소통, 남북 문화의 교류와 협력 가능성 등을 알아본다.

BIFAN 개막식은 12일 저녁 8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며, 북한영화 특별상영 프로그램별 정보와 세부 일정은 BIFAN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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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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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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