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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화재, 회계처리 달라도 된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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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주계약·특약 회계처리 방식 달라도 인정
사후 부적절한 회계시 시정...자율권·책임 모두 부여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1일 오후 3시4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2021년 이후 보험사가 자신에게 맞는 회계 원칙을 세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보험사의 회계 자율권이 커지는 동시에 책임도 커진다는 의미다. 

그동안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특약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업계에 논란이 빚어졌다. 주계약 비중이 큰 생명보험업계는 특약을 종속계약으로 보고 주계약과 같이 평가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특약 비중이 큰 손해보험업계는 주계약과 별도로 특약을 평가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CI]

1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계약의 경계’를 규정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 세칙에서 금감원은 부채적정성평가를 할 때 특약의 회계처리 방식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즉, 회계의 적정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특약을 주계약 만기와 함께 평가하든 주계약과 떼어 갱신시점 마다 평가하든 상관없다고 인정한 것.

생·손보 업권별로는 물론 각 사별로도 달라도 된다는 의미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도 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방식이 같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다만 사후 검증 시 평가 방식이 적절치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 선임 계리사가 소명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에 자율권을 주되 상응하는 책임까지 부담시킨 것이다.

보험 계약은 통상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IFRS17 해석 권한을 가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TRG)’은 특약을 주계약의 일부로 보고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특약을 주계약과 함께 만기까지 평가하면 생명보험사는 최대 10조원 이상의 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생보는 손해율이 낮은 특약을 주로 판매해 이익평가가 커진다. 반면 손해보험사는 수조원의 자본 감소가 발생한다. 실손보험 등 손해율 높은 특약이 많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에서 매년 1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 갱신 시점마다 회계처리를 하면 부채는 5만원이다. 하지만 주계약에 따라 30년을 회계처리 할 경우 부채는 3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약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손보사의 경우 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생·손보간 상품 구조가 달라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온도차가 극심하자 금감원이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해 세칙을 개정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갱신형 상품의 현금흐름을 각 보험사 자율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게 하고 해당 보험사와 임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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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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