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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해배상 승소...法 “1000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4: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4:20

탁현민 “허위·왜곡보도로 명예훼손” 3000만원 배상 요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한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피고인 여성신문사가 원고인 탁 행정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여성신문은 지난해 탁 행정관의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좋아하는 애 아니라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단지 섹스의 대상이었으니까’ 등 여성 비하 발언이 담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에 탁 행정관은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실제 인물인 것처럼 쓴 기고문을 게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탁 행정관은 과거 여성비하 발언 등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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