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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세계 최고 수준' 한국 상속세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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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
세수 증대가 목적이라면 자본이득세로 대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중기팀장(부장) =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발적이다. 부의 대물림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민주 뉴스핌 중기팀장

이런 정서에는 근거가 있다. 한국의 일부 재벌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고, 소수 지분으로 전횡을 일삼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평생 일해도 손에 쥐어보기 어려운 재산을 단지 '부모 잘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2세 혹은 3세가 넘겨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상속세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상속세율 50%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이다 그런데 일본에는 최대 주주 할증률이 없는 반면 한국에는 최대주주 할증률(30%)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가 된다. 참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26.3%로 한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상속세가 유지되면서 재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의 김준일 회장은 지난해 보유 지분과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겼다.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맨손 창업해 40년 가까이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이 키워온 회사를 매각한 이유의 하나가 '상속세 폭탄'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안다. 국내 1위 종자회사 농우바이오는 고희선 창업주가 타계하자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했다. 국내 최대 콘돔 업체 유니더스도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이전했다.

손톱깎이 회사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가 갑자기 타계하면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분과 경영권이 매각됐다. 창업주가 경영하던 기간 단 한번도 적자를 내본 적이 없던 쓰리세븐은 경영권 이전 이후 적자를 냈고 아직도 '세계 1위'의 명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만한 국가는 스웨덴이다. 상속세와 관련해 복지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도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겪었다.

윤진기 경남대 법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1984년까지만해도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무려 70%로 당시 세계 최고였다. 문제는 그해 스웨덴의 거대 제약회사 아스트라(Astra) 창업주의 부인 샐리 키스트너가 타계하면서 벌어졌다. 타계한 부인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3억 크로나(현재 가치로 약 400억원). 그런데 이보다 많은 재산이 주식이었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주식 시장에 퍼졌다.

그러자 아스트라 주가가 폭락해 상속세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키스트너 가문은 파산해 '알거지'로 스웨덴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창업주 가문의 스웨덴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우유팩 기업 테트라팩(Tetra Pak), 가구 회사 이케아(IKEA), 건설사 룬드버그포리타겐(Lundbergforetagen)의 창업주 혹은 가문이 이 무렵 이민을 떠났다. 그러자 스웨덴의 세수가 감소했고 경제 역동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혼란은 어떻게 수습됐을까?

2005년 스웨덴은 여야 합의로 상속세를 폐지했다. '살인적 상속세율(70%) 국가'에서 '상속세 제로 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했다. 자본이득세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자 스웨덴을 떠났던 창업가와 그 가문은 대부분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왔고, 지금의 역동성 넘치는 스웨덴으로 부활했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의의로 적지 않다. 아시아 국가 중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상속세가 없고, 스웨덴, 캐나다, 호주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왜 이들 국가에 상속세가 없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 문제는 요즘 중견중소기업인의 최대 현안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발간한 '2017 중견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인 47.2%가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꼽고 있다. 중견기업 세곳중 한 곳은 십수년내에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중견중소기업인들은 말한다. 이 혜택을 받자면 가업승계 이후 10년간 업종 및 정규직 근로자 80% 이상, 상속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는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구광모 체제'로 전환한 LG그룹이 95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심거리다. 상속세를 기업인 스스로 해결할 문제로 두기에는 사정이 급박하다. 

한가지만 더.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이지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에 불과하다. 상속세가 국가 세수에 기여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뜻이다.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다면 자본이득세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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