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지난 6월 11일부터 실시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4주간에 걸쳐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 단속과 피해자 보호·지원,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 등을 전개했다.
성범죄 집중단속 결과, 총 10건에서 형사입건 9명·소년보호사건 1명 조치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여가부 측은 성범죄 피해자 3명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해 주는 등 피해보호지원이 이뤄졌고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불법촬영 영상물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악성종양과 같다”며 “지하철 등 생활공간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 성범죄의 완전한 추방을 위하여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평범함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에도 한층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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