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 여전
정부 정책은 "학교에서 팔지 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공부가 안돼요"
5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고 학원에 가기 전 허기를 채우러 온 중학생 무리가 들어왔다. 이날 치른 시험 얘기를 하던 이들은 곧장 음료 진열대로 향한 뒤 자연스레 고카페인 우유를 집어들었다.
중학교 2학년 정모(15·여)양은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고카페인 우유를 2팩 정도 꼭 마신다"며 "카페인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평소 잠이 많은 편이라 시험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편의점 직원 허모(42·남)씨는 "시험 기간 고카페인 우유와 에너지 드링크의 매출이 보통 30~40%가량 증가한다"며 "한 번에 여러 개를 사들고 가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매년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다. 체중이 50kg인 청소년의 경우 125mg 이하가 적정 섭취량이다. 성인은 400mg, 임산부 300mg이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1캔(250ml)당 카페인이 62.5mg, 커피음료의 경우 250ml는 58mg, 500ml는 무려 237mg이 함유돼있다. 80kg 이상의 체격이 건장한 청소년도 500ml 커피음료를 한 팩만 마셔도 식약처의 1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을 넘어선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혈압상승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성장 발육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카페인 부작용이 더욱 쉽게 나타날 수 있어 섭취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 15세 고등학생 데이비스 앨런 크라이프가 고카페인 음료 3잔을 마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며 그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의 판매를 금지했다. 올해 1월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울 개정, 오는 9월 14일부터 커피의 학교 내 판매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이 학교 외부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해 섭취하는 만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라도 규제를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라며 "카페인 섭취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함께 교육,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3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어린이(18세 미만)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심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올바른 식품교육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유현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구입하는 경로는 학교 밖 외부"라며 "실효성 없는 법 규제보다는 올바른 영양교육을 강화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