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렌터카 사망사고 열흘여 만에 '관악산 집단폭행'
만연한 10대 강력범죄에 소년법 폐지·개정 요구 빗발
성인 범죄 사주 우려도…범죄물 맛들린 방송도 문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최근 1O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 관악산에서 여고생 한명을 놓고 10명이 집단폭행을 하는 등 무서운 10대들은 또다시 소년법 폐지 논란을 불러오며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렌터카 사망사고 생생한데…이번엔 ‘관악산 집단린치’
‘관악산 폭행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26이다. 공교롭게도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안성 렌터카 사고’와 같은 날 일이 터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청소년 10명은 피해 A양(17)을 관악산으로 끌고 가 5시간가량 폭행했다. 주먹과 발도 모자라 각목과 돌까지 동원했고, 강제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살인이나 집단폭행 등 10대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안요소 중 하나다. 2000년대 들어서만 △개성중학교 살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친동생 도끼 살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인천 초등학생 살인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고생 폭행 △대구 여중생 성폭행이 벌어졌다.
놀라운 건 10대 범죄가 매우 의도적이고 치밀하며 잔인하다는 사실. 폐의 2/3이 터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는가 하면, 흉기를 제작하며 범행을 연습하는 것도 예사였다. 성폭행 피해자가 되레 꼬리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올리는 등 죄질도 흉악하다.
◆시민들 공포·피로 극심…“소년법, 손이라도 봐야”
10대들이 저지른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한공주' [사진=영화 '한공주' 스틸] |
10대 강력범죄가 알려지면 어김없이 소년법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 ‘관악산 폭행사건’과 관련,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시민청원은 5일 오후 현재 4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폐지를 놓고 회의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보다 민영소년원 운영 등 예방정책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소년범 개정이라도 서둘러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은 그래서 나온다.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 연령제한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년으로 규정하는 연령도 현재 만 19세에서 한 살 내리고, 선고 가능한 징역형 상한선도 25년(현재 최대 20년)으로 늘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군다.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 주 ‘관악산 집단폭행’의 가해자 구속여부가 결정될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소년법 악용한 범죄사주 우려…범죄물 범람도 문제
소년법은 10대가 악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성인들이 소년법의 맹점을 파고들 우려도 있다.
촉법소년 이하 소년에게 범죄를 사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교 불량서클, 심지어 야쿠자가 중학생에게 마약운반, 폭행, 살인을 청부해 사회문제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년법을 악용한 살인청부업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생생한 범죄 수법을 다룬 영화·드라마의 범람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른들의 잔혹한 범죄수법을 담은 장르영화나 시리즈물은 TV만 틀면 얼마든 시청할 수 있다.
범행 노하우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도 관리가 시급하다. 카카오톡, 온라인 카페, SNS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관련 글이 올라온다. 사이버경찰청 관계자는 "범죄가 터지기 전엔 문제가 될 글들을 경찰이 모니터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