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이란 다야니家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대리 로펌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 가지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이란 다야니측에 73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취소소송 제기 전 중재판정부에 △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성 등 한국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에 대해 추가 판정신청을 했다.

정부 대리 로펌측은 "한국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가(家)의 이 사건 투자협정 하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다야니가의 신청에 대해 관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대리 로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중재는 2010년 싱가포르 회사인 D&A Holding Co. Pte Ltd(‘D&A’)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매도인들은 우리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리만 브라더스를 포함해 약 40개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됐다. 매도인들은 D&A가 거래 종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위 계약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들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D&A가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대리 로펌측은 "다야니가의 분쟁은 실제로는 매매계약 하에서 매도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투자협정 하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번 분쟁은 이 사건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이란 국적의 개인 주주들인 다야니가가 D&A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협정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로펌측은 "싱가포르 회사인 D&A에 대해 다야니가가 보유한 주식은 대한민국과 이란 사이의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야니가는 싱가포르가 아닌 대한민국에 무언가를 투자했거나, 싱가포르 회사인 D&A가 아닌 그들 스스로가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해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로펌측은 다야니가는 대한민국 내에 이 사건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밝혔다. 로펌측은 "D&A가 체결한 계약과 이에 따라 D&A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투자협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다야니가에 의해 대한민국에 투자된 '투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9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ISD)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